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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갈등 수습 국면?…오늘 정기총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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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총회 열어 정관개정, 조직위원장 선출 절차 논의 수순 밟기로 합의

부산 영화의전당 (사진=자료사진)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해촉 결정으로 최고조에 이른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부산시간 갈등이 25일 정기총회를 계기로 봉합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양측은 일단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올해 영화제 준비에만 집중하고, 다음달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과 조직위원장 선출 절차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조직위원장 사임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용관 집행위원장 재위촉과 정관개정 승인을 요구하는 영화제 안팎의 목소리는 완강하다.

서 시장이 조직위원장직 사임을 공식 발표한 직후만 해도 BIFF 측은 조직위원장직 사임이 이용관 집행위원장 해임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25일 정기총회에서 이 집행위원장 재위촉과 정관개정안의 즉각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계와 학계도 이같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대세다.

동의대 영화학과 차민철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깐느를 비롯한 많은 영화제들을 살펴봐도 자치단체장이 조직위원장을 맡는 사례는 드물다"면서 "부산도 진작에 이런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불미스런 일이 터지고 나서야 사태 봉합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조직위원회 구성이나 영화제 운영에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영화제를 더이상 좌초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과 주변의 압박을 의식한 때문인지 부산시와 영화제 양측이 대화의 장에 나서기로 하면서 현재 상황은 수습 국면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일단 25일 정기총회 만큼은 예산안과 사업계획 승인 등 오는 10월 21회 BIFF 개최 준비 계획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관개정은 사전 협의를 서둘러 진행한 뒤
이르면 3월 중에 임시총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민간인 조직위원장 선출은 정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 뒤 진행해야 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관개정 승인 절차를 거쳐 새 정관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이후 또 한차례 임시총회를 열어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6일로 자동 해촉되는 것을 인정하되, 앞으로 정관개정 협의 과정에서 최종 거취를 정하기로 했다.

BIFF의 성공에서 이 위원장의 헌신과 공로를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만큼, 명예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해 간접적으로나마 부산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관 개정의 방향이나 내용, 이 위원장 거취 문제 등에 양측의 이견이 첨예한 만큼 정해진 일정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부산시는 집행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이나 총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직위 자문위원과 집행위 자문위원이 총회 의결권까지 갖는 현재의 정관은 집행위원장 개인이나 집행부에 의해 조직을 사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불합리한 조항인 만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2일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무려 68명의 자문위원을 신규로 임명해 조직위원과 집행위원을 포함해 87명이던 총회 회원을 155명으로 늘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집행위원장이 총회 의결권의 70%를 자신이 임명한 자문위원들로 채운 셈인데, 이는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2/3를 넘기는 숫자다.

반면 BIFF 측은 "자문위원들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한국 영화계의 대표성을 띤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오히려 부산시가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는 조직위원들을 줄여야 영화제에 대한 외압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이 정관개정과 관련해 끝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면 총회 의결권을 장악한 영화제 집행부의 단독 총회 소집이나 예산 지원을 무기로 한 부산시의 BIFF 목죄기, 또는 상호 비방전 등 강경 대치 상황이 발생해 BIFF에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도 있는 만큼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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