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험인물' 지목되면 국정원이 사생활 발가벗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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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요건 모호…국정원장 감청, 영장 없이 계좌추적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자로 나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당이 52년만에 필리버스터라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데 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 김대중 정부에서 첫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참여정부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반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역시 야당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표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등 야당들의 우려는 국가정보원의 비대화와 통제불능 가능성에 있다.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거의 모든 개인정보 수집가능

테러방지법 제9조 1항~4항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1항은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은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항은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4항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했다.

한번 테러의심자로 규정되면 국정원장이 임의대로 감청, 금융거래 정보, 민감정보(신념, 노조, 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고 금융거래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반면 법은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테러위험인물의 지정과 해제는 누가 하는지 구체적인 권한의 주체와 기준 등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국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해 무소불위의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야당이 우려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위하여'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있다"며 "테러방지법에서 그런 핵심내용을 삭제하면 테러방지법이 부족하더라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비대해진 권한에 비해 국정원 통제수단은 빈약

이병호 국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문제는 이처럼 막강해진 국정원을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있느냐는 것이다.

법안 6조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하고 7조는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둬 기본권 침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장이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어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폐쇄적인 국정원의 정보수집 절차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대다수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의 핵심 절차와 내용 개정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테러방지법 부칙을 통해 바꾸겠다는 발상도 비판의 대상이다.

테러방지법이 법안개정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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