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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테러방지법 압박해 처리하면 정권 패망 재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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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은 권한남용 우려…정부여당 사실 왜곡"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내용도 성안되지 않은 테러방지법을 압박해 여러가지 강압적, 비상식적 방법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정권 패망의 기초가 된 안기부법,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가 재연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편법을 동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면서 "정부여당의 법은 테러정보 수집을 위한 국정원의 상시적 금융거래 감시 및 통화감청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86아시안 게임 등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행사들을 언급하면서 "현행 법으로도 테러 위험이 높던 행사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치러냈다"면서 "더민주는 현행 법률 체계의 미비로 대테러방지 활동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국정원 중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의) 남용에 대해 교정의 기회가 없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한 국정원 위법행위를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라고 재차 반대했다.

또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의 사례를 들며 "정부여당은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총괄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테러 관련 국제적 정보교류 등 공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자체를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또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상시적 사이버계엄령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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