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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담철곤 회장,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조성 주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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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범행 가담 정도 적다" 집유내렸지만…거액 담보 제공해 직접 관여 의혹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2011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자금 조성 창구로 지목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담보를 제공하는 등 횡령을 주도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담 회장은 검찰과 법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은 임직원들이 주도했을 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2심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담 회장이 초창기부터 횡령 및 배임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운영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CBS가 오리온 전현직 핵심 임원들에게 취재한 결과, 홍콩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PLI'(Prime Link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에 담 회장이 수십억 원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복수 임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담 회장은 2006년 PLI를 만들어 중국 과자 포장지업체 랑방아이팩(랑방애보식품유한공사)을 인수하도록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H은행에 30억원의 예금 담보를 제공했다.

담 회장이 국내 H은행에 30억원을 예치한 뒤 이 돈이 홍콩계 은행에 해외연결금융(브릿지론·Bridge Loan)형태로 넘어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잡히는 형식이었다.

PLI는 불과 한화 127만원(1만 홍콩달러)에 설립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였지만, 거액의 예금 담보 덕분에 홍콩 은행에서 미화 2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PLI는 이 돈으로 랑방아이팩을 매입했고, 곧바로 랑방아이팩과 중국의 다른 자회사에서 비용 허위 계상 등으로 조성한 200만 달러의 비자금으로 인수 대금을 갚았다.

이 모든 과정은 서류상 PLI의 대표로 등록된 홍콩인을 거쳐 홍콩계 은행을 통해 비밀리에 이뤄져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스마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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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는 중국 랑방아이팩 인수에 성공한 뒤 2008년부터 차명으로 돼 있던 국내 아이팩의 지분 46.67%(18만4000주)를 순차적으로 사들였다.

아이팩은 오리온 과자제품 포장을 전담한 회사로 오너 일가의 '개인금고'로 불릴 정도로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자녀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회사 영업소를 별채로 사용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됐다.

PLI를 설립, 운영한 것도 결국 국내 아이팩의 차명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오리온 임직원들이 PLI를 통해 2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담 회장이 외국계 은행을 통해 담보를 제공한 부분은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담 회장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PLI 설립과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담 회장은 "임원들에게 모두 위임했을 뿐 PLI를 설립해 중국의 랑방아이팩을 사들이고, 국내 아이팩 지분을 사들인 것을 알지 못했으며 사후에서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담 회장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이팩의 실제 운영자인 담 회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범행 공모가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시켰다. 2심 재판부는 "아이팩 관련 범행은 임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감형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판결문을 검토한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액 변제 등 다른 양형 감형 사유가 있지만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담 회장은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이미 형이 확정된 뒤라 검찰의 재수사는 어렵지만, 재벌 오너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거짓으로 부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지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워낙 오래된 일이고, 개인 금융 거래에 관련된 일이라 회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본인이 최고경영자로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범행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모두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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