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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배포' 왜 자꾸 딴지 거나?…'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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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교육부가 '친일인명사전' 배포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배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친일인명사전의 교육자료 적합성 검토 및 관련 규정 준수 요청' 공문을 서울시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우선,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해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학교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해 학교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정도서 구입 예산을 교부한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한편,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학교도서관에 비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즉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29일까지 보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배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치도록 학교에 안내하라는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자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은 특정도서를 구입하도록 내려보낸 목적사업비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다.

특히, 법원 판결을 통해 친일인명사전의 내용에 대한 공정성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이정희 장학관은 "법원 판결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도서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유족 및 보수단체들은 '발행 또는 게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09년 일부 유족이 제기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 '표현 내용이 진실하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각각 판결했다.

이 장학관은 특히, "학교에서는 도서 구입 여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구입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한 질(3권)씩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 1억 7490만원(학교별 30만원)을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난 5일까지 583개 중고등학교에 모두 내려보냈다.

서울시내 전체 702개 중고등학교 중 119개 학교는 일찌감치 자체 예산으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내려 보내게 된 배경과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에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학교는 서울디지텍고등학교 한 곳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18~19일 중 서울디지텍고에 반드시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이 학교는 2014년 1월에 친일·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채택한 학교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교육부가 보수 언론 및 단체를 등에 업고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위한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18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과 공동으로 친일인명사전 구입 및 배포, 교육자료 활용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찬양하거나 독립을 방해하고 수탈·강제동원에 앞장선 것으로 파악한 4,389명의 친일행적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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