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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손잡이 잡았는데 수류탄 '펑'…제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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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손잡이를 잡았는데 수류탄이 터져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9월 16일 오전 10시20분쯤, 해운대 교육훈련단 소속 훈련병이었던 A(당시 19세)군은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는 한화에서 2005년 5월에 만든 K413 경량화 세열 수류탄(로트번호 625-035)의 안전클립과 안전핀을 제거하고 투척자세를 취했는데, 갑자기 수류탄이 폭발했다.

손이 절단되는 등의 큰 부상을 입은 A군은 해군 포항병원을 거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4시 25분쯤, 끝내 숨지고 말았다.

억울한 죽음 앞에 망연자실한 A씨 부모는 수류탄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이에대해 제조사인 한화측은 "안전손잡이를 놓지 않는다면 절대 공이가 뇌관을 타격할 수 없으며, 공이가 뇌관을 타격하지 않는다면 절대 폭발할 수 없다"며 "사고 수류탄에는 어떤 결함도 없어 A군의 수류탄 파지 잘못 외에 다른 폭발 원인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국방기술품질원도 사고가 난 수류탄과 같은 로트번호 수류탄으로 여러 시험을 한 결과, 제품 결함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폭발했을 가능성과 조기 폭발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모는 한화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한화 측은 A군 부모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이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수류탄이 터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사고가 난 수류탄이 2005년 제조된 것이어서 장기간 보관되면서 노후화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기존에 없던 결함이 새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군 당국이 A군을 사망하게 한 수류탄과 같은 로트번호(625-035) 수류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발이 이상폭발을 일으킨 것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제품 결함에 의한 이상폭발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밀 분석작업을 통해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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