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먹지 마라" 하이트진로 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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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경쟁업체 제품인 오비맥주 '카스'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6일 카스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쓴 글을 보면, 해당 맥주 음용을 자제해야겠단 생각이 들게 한다"며 "이 글이 전파될 경우 경쟁사의 업무방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 판사는 "초범이고 다음날 바로 자수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개인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2014년 대학동아리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당분간 카스 먹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는 등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오비맥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지난 2014년 6월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이 불거지자 오비맥주가 악성 루머 유포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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