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기간 중 또…넋 나간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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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정직 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아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51) 경위가 지난 6일 자정께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앞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앞 선 차량이 후진하면서 A 경위의 차량과 부딪히자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정지 수치(0.05%)에 미치지 못해 훈방처리됐다.

하지만 A 경위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정직 중인 상태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 위반에는 해당한다"며 "조만간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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