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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불 껐지만…답 없는 어린이집 '보육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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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만 예산 전액편성 계획…정부는 "교육청이 편성하라" 압박만

(사진=자료사진)

 

서울시의회가 5일 4.8개월치에 해당하는 2521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설연휴를 앞두고 '발등의 불'이던 유치원 보육대란 우려는 일단 한시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어, 다음달 10일쯤 보육대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교육청들 역시 2~3개월뒤엔 편성 계획이 없는 곳도 많아 근본적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온 것도,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문제로 '뇌관'이 넘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이라며 "모든 교육청에서 조속히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은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우려된다"며 "전북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2만 2천여명의 아이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린이집 1600여 곳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고 겨냥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얘기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엄연히 '보육료'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헌법과 관련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교육감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겠다고 밝힌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대구와 울산, 경북, 대전과 세종, 충남 등 6곳에 불과하다.

또 인천과 부산, 충북과 충남, 경북 등 5곳은 6개월분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과 제주도 각각 5개월치와 2개월분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다.

경기와 광주, 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2~3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혀 어린이집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곳은 전북 한 곳이다.

서울시의 경우 의회가 이날 1513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집행'을 거부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아 1인당 교육비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29만원. 이 가운데 22만원은 학부모들이 매월 15일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한다. 카드사가 닷새뒤인 20일쯤 이를 먼저 대납하면, 다음달 10일쯤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이달 10일부터 보육대란이 심화될 수밖에 없지만, 올해처럼 예산 편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카드사가 1개월치의 보육료를 미리 대납하도록 협약이 맺어있다.

따라서 일단 다음달 10일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소할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는 셈이다.

반면 운영비 7만원은 보육당국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이미 지급 중단 사례가 나오고 있다. 운영비는 담임 보육교사 수당이나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와 급식·간식비 등으로 쓰인다.

정진엽 장관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몇 개월뒤 또다시 보육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들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거듭 교육감들을 압박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임에도 누리과정 논란에서 한발짝 비켜나 관망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장관은 이날도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부동의'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기자들의 질의에 "오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거부한 사실을) 자세히 보고받지 못헸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가 대신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부동의한 것은 맞지만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진화에 나서는 촌극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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