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강간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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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도주했다 28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김선용(33)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고형석 기자/자료사진)

 

치료감호 도중 탈주했다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한 김선용에 대해 법원이 성 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2. 4 탈주강간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여부 5일 선고 등)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탈주강간범 김선용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화학적 거세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선용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 화학적 거세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복역하는 등 성범죄의 습벽(버릇)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화학적 거세 명령 이유를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도중 도주해 여성을 상대로 변태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성범죄와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교화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선용도 재판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선용은 치료감호를 받던 지난해 8월 9일 오후 2시 17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달아났다.

이후 다음 날 오전 9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도주 28시간여만인 10일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김선용은 2012년 6월 15일 흉기를 이용한 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생활했다.

김선용에 대한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자 초등학생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는 등 미성년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7)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치료감호와 화학적 거세 5년을 명령했다.

임 씨는 최근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 심판의 발단이 된 인물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을 억제해 성도착증환자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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