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뒤끝작렬]'관피아' 저지한 '관피아 방지법'…은행聯 전무 낙하산 '무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 얘기를 가감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경제관료 출신인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이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에 내정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김 전 원장이 2월 중에 무난하게 은행연합회로 입성할 것으로 관측했다.

은행연합회 전무는 지난해 3월 은행연합회 직제 개편 전에는 부회장 자리로, 은행연합회의 2인자 자리이다.

김 전 원장이 은행연합회 2인자 자리에 내정되자 금융권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관피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내부 조율을 거쳐 은행연합회 전무로 내정된만큼 김 전 원장의 은행연합회 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김 전 원장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라는 전혀 예상치 않은 암초를 만났다.

김 전 원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은행연합회 입성이 좌절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로 취업할 예정이던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원장에 대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업무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세제통' 경제 관료다.

김 전 원장은 2013년 국무조정실의 조세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상임심판관과 조세심판원장을 지내다 지난달 11일 명예 퇴직했다.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진 김 전 원장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하면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이번에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14년 정부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이뤄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온 다른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은 관피아 방지법을 피해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의 김용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은 이날 심의에서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김 사장도 기획재정부 대변인,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공직자윤리법의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김 사장이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피아방지법이 정부 고위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물이 성겨서 모든 낙하산을 막지는 못하는 셈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