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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모래놀이 5살 아이 음주 차량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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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형량 낮춰

 

지난해 3월 21일 오후 3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 횟집 인근 해변가 도로에서 박모(48·여) 씨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박 씨는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지만, 전 남편을 차에 태운 채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를 달렸다.

도로 아래 해변에서는 많은 사람이 산책을 하거나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모(48) 씨도 자신의 아이(5)와 함께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술에 취해 도로를 달리던 박 씨의 차량은 구조물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아래 해변으로 그대로 추락했다.

술에 취해 해변으로 추락한 차량은 모래놀이를 하고 있던 이 씨 부자를 그대로 덮쳤다.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이 씨 부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아버지 이 씨는 살고 얼굴을 크게 다쳐 많은 피를 흘린 아이는 결국 숨을 거뒀다.

아버지 이 씨도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박 씨는 위험운전 치사상과 음주운전, 업무상과실 자동차 추락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함께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박 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 4월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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