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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좌익효수의 반성, 국정원법은 위헌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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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 얘기를 가감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좌익효수'라는 예명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죄·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재판부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의가 의심스럽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의 공판에서 "유씨가 모욕죄와 관련해 12페이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5일 제출한 반성문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에서 저속한 표현을 썼는데 인터넷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인터넷 방송인 이경선씨와 그의 딸에게 막말을 퍼부은 혐의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으니 용서를 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심일까?

유씨의 두 가지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죄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유씨가 국정원 직원의 의무인 정치적 중립으로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는 점에서다.

유씨는 2011년 1월~2012년 11월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 16개와 댓글 3451개 중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 10개, 모욕죄로 인정되는 게시물 48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는 두 가지이지만 "뒈지게 패야된당께 홍어종자들", "전라디언", "씨족을 멸해야 한다“는 등의 국정원법 위반 글이나 이경선씨와 그의 딸을 모욕한 글이나 내용과 수준에서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유씨는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 정치인과 호남 주민들, 이경선씨 등에게 저속한 막말을 퍼붓고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정원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뒤 이경선씨에게만 미안하다고 하면 누가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유씨는 이날 반성문을 제출할 때까지 이경선씨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떤 접촉도 갖지 않았다. 이씨도 이날 처음으로 반성문 제출 사실을 알게 됐다. 진정성을 더욱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 대목에 이르면 유씨가 반성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한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왜 자신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유씨 외에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댓글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은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심리전단이 아닌 유씨처럼 대공수사국이거나 원장 비서실 소속이다.(CBS노컷뉴스 1월 18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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