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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뉴스]검찰, 설명절 전후 사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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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설명절 전후 사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설명절을 전후해 사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수원지검은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을 전후해 기승이 예상되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 등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유기적·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사안은 선관위가 고발에 앞서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절차를 거치고, 이를 토대로 먼저 조사해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 경기도, 급식용 종이박스 플라스틱 상자로 교체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포장용 종이박스를 플라스틱 상자로 교체합니다.

학교 급식용 농산물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박스는 하루 8천개 정도로, 이를 플라스틱 상자로 바꾸면 연간 30년 생 나무 1만3천여 그루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또, 플라스틱 상자 임차 비용이 종이박스 제작 비용보다 개당 100원 넘게 저렴해, 연간 5천4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경기도는 덧붙였습니다.

◇ 용인시, 불법 현수막 적발 과태료 대폭 강화

경기도 용인시가 불법 현수막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용인시는 불법현수막을 게재했다 적발될 경우 현재 1인당 최고 500만원을 부과했던 과태료 상한액 기준을 1장당 500만원으로 지침을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업체가 면적 4제곱미터 크기 불법현수막을 100장 게재했을 경우 이전에는 1인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장당 25만원씩 총 2천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과태료 부과 뒤에도 해당 업체가 전봇대 등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에 상습·반복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광고주를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 복합하게 얽힌 경기 지방도로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경기도는 현재 지방도는 얽히고 설켜 찾아가기 어렵고 일부는 중간 중간 끊겨 있어 이를 쉽게 개편한 스마트 'G-WAY'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WAY'는 도내 지방도 44개 노선 1천766킬로미터를 25개 노선 1천515킬로미터로 개편하는 것으로, 25개 노선은 남북 종단 지방도 9개와 동서 횡단 9개, 중간에 걸쳐지는 7개로 구성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기존 시·군도 205.1킬로미터를 지방도로 승격하고 120.2킬로미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단속 22개 업소 적발

경기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262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2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폐수 무단 방류와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운영, 방류수 수질 초과 등이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5곳에 대해서는 폐수 배출 시설 사용 중지 및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11곳에는 개선명령, 5곳에는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기도는 설 연휴 이후인 11일과 12일에도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 수원 빌라에 '삐라' 뭉터기로 떨어져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옥상에 대남전단 삐라가 무더기로 떨어져 경찰이 수거해 군에 인계했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43분쯤 "삐라가 무더기로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안구 연무동의 4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3만여장의 삐라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된 대남전단은 3종류로, 명함 2장 크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홍보하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 경기 8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설연휴 2시간 주차허용

연휴를 맞아 경기도내 8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권선종합시장과 성남 중앙시장 등 23곳은 평소에도 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수원 못골시장과 광명재래시장 등 61곳은 이번 설 명절기간에 한해 하루 최대 2시간 주차가 가능합니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여건과 주차장 확보 상황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정차 허용 여부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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