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드라마 '내딸 금사월' 1월 17일 방송 캡처.
뉴스나 시사토론이 아닌 드라마가 선거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미디어오늘>은 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선거방송심의위)가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 4월 총선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수준의 경징계인 '권고' 제재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7일 방영된 '내딸 금사월'에는 등장인물들이 도서관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배경으로 '주간/계간지'코너가 화면에 잡혔고, 그 중 지난달 12일 발행된 '시사저널'의 표지에 안철수 대표의 얼굴이 나왔다.
드라마나 예능에서 예비후보자를 등장시켜선 안 되는데, 안 대표가 사진으로 등장해 사실상 출연효과를 줬다는 게 징계 이유이다.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는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