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집회·시위 자유 계속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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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신고, 국제 기준에 위배"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 기간 실태 파악 결과와 권고사항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최근 방한해 한국의 집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UN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일 입국해 9일 동안 우리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사회 대표를 만난 키아이 특보관은 이날 출국 전, 이같은 내용의 방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키아이 특보관은 "한국에서 집회는 모든 단계에서 부당하게 제약되고 있다"며 "경찰이 집회 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교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 기간 실태 파악 결과와 권고사항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언급됐다.

키아이 특보관은 "집회 참가자 150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하는 것은 평화적 권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별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키아이 특보관은 최근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9명의 해직 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고조에 내려진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의 법원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는 올 6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키아이 특보관은 공식 방문 기간에 우리 정부의 장·차관급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이를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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