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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재판 D-2 "입국 안 돼" VS "괘씸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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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vs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 입국="" 허용="">
- 병역기피자 입국이 한국 질서파괴?
- 재외동포법상 입국금지 사유 안 돼
- 도덕적 비난은 가능, 단 괘씸죄에 그쳐야
- 14년간 충분히 고통, 영구 금지 과잉
- 병역기피 국적포기자 입국 금지 사례 無

<손수호 변호사="" :="" 입국="" 금지="">
- 질서유지 해칠 우려 땐 입국 금지 可
- 거짓말 병역 회피를 용서? 군 사기저하
- 용서 구하러 입국? 외국에서 구해도 돼
- 14년 지났지만 국민 용서 안 된 상황
- 당시 병무청 직원도 징계.. 용서 얻었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양측 변호인들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변론 대결 펼쳐줄 두 분의 변호사 오늘도 소개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리고 지난주부터 합류하신 새로운 손님,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우리가 평결에 부칠 현안은 내일 모레 재판을 앞둔 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의 국내 입국 허용해야 하나 ,계속 금지해야 하냐?’ 바로 이 주제입니다.

14년 전입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에 처해진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이 스티브 유죠. 우리나라에 행정소송을 냈어요.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나한테도 발급해 달라. 한마디로 한국 입국 금지 풀어달라’ 이런 소송인데요. 그 첫 재판이 모레 열립니다. 이 행정소송을 앞두고 오늘 모의재판을 열어보는 건데요.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손수호 변호사님, 잠깐 더듬어볼까요?

◆ 손수호> 굉장히 이슈가 높았죠. 1997년에 데뷔를 했고요. 정말 그 데뷔 후에 엄청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인기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줬는데요. 건실한 청년, 또한 해병대에 입대하겠다고 해서 정말 바른 청년이라고 해서 인기를 더욱 끌었습니다. 그래서 입대일을 정말 몇 개월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래 해외로 못 나가거든요?

◇ 김현정> 그때는 못 나가죠.

◆ 손수호> 잘 못 나갑니다, 입대 시점이니까 해외로 다 도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특별히 유승준에 대해서는 나갈 수 있게, 일본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서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미 신청해 놨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연히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이후로 한국 땅을 한 번도 못 밟은 거죠, 노 변호사님?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

 

◆ 노영희> 그렇죠, 14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못 들어온 건데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유승준 씨 입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지난해에 한 번 외국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사죄의 심경을 고백해가지고 다시 화제가 한 번 됐었잖아요.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그때도 병무청은 ‘여전히 안 된다, 금지 입장 확고하다’ 그렇게 밝힌 겁니다. 오늘의 모의재판 들어갑니다. 가수 유승준의 국내 입국 허용이냐? 금지냐?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입장 짧게 알려주세요. 허용입니까, 금지입니까?

◆ 노영희> 저는 법적으로 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입국 허용이고요. 손 변호사님은?

◆ 손수호> 안 됩니다.

◇ 김현정> 너무 단호하시네요. 손 변호사님은 금지입니다. 먼저 허용을 해야 한다는 분 입장부터 들어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안방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재판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판사면 자기가 내리고 싶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만 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아이들 아빠를 싫어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 김현정> 잠깐만요, 부부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 노영희> 하물며 이 사람은 군대도 안 갔어요. (웃음) 저는 아이들 아빠가 군대를 다녀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거짓말로 군대를 아는 안 간 유승준 씨를 안 좋아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나는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 김현정> ‘괘씸하냐, 안 괘씸하냐’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떠나서 법리적으로는 허용해야 된다? 왜 그렇게 보시죠?

◆ 노영희> 우리나라에 재외동포법이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법 5조 1항에 의하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38세가 넘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 김현정>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넘으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 노영희>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 김현정> 그래요? 손 변호사님, 법적으로 된다는데요?

◆ 손수호> 일단 되지 않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법상에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외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비자가 있습니다. 일명 F4라고 하는데요. 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물론 맞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38세가 넘으면 입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연령과 관계없이 언제든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유도 법률에도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손수호> 재외동포 5조 2항인데요. ‘대한민국에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입니다. 비록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라고 하더라도요.

◇ 김현정>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이유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38세 넘으면 들어오게 해 줘야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같은 우리나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8세가 넘어도 금지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네요.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입국하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느냐? 노 변호사님,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 노영희>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손 변호사님하고 김현정 앵커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거짓말 어제 몇 번 하셨습니까?

◇ 김현정> 전 안 한 것 같은데요.

◆ 노영희> 유승준 씨는 군대 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 연예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것들을 해치는 사람이 과연 되는 것인지.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법을 무리하게 해석해가면서까지 괘씸죄를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승준 씨가 거짓말을 해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얄밉고 괘씸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승준의 거짓말이 통했다는 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유승준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거짓말이 성공했고 군대를 안 갔죠. 너무 화가 나죠?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걸립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그렇죠.

◆ 노영희> 이런 상황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38세도 넘은 이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걸 해칠 우려가 있느냐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0412님 ‘노변 지지합니다. 어린 시절 한 순간의 실수였고 반성도 꽤 했을 텐데. 이제는 나이 사십. 입국시켜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손변 지지, 0232님. ‘절대로 입국시켜서는 안 됩니다. 누리고 싶은 게 많았으면 책임을 다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 변호사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승준의 입국이?

◆ 손수호> 충분히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손수호> 일단은 질서유지 측면부터 볼게요. 질서유지라는 게, ‘줄을 잘 선다 아니면 어떠한 시간을 지킨다’, 이런 외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병역의무, 또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고나 생각 등에 미치는 것도 질서유지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남성들이 군대를 갔고. 또 앞으로도 갈 거고 지금도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이익, 즉 연예 활동을 계속해서 돈을 벌겠다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군 복무를 피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국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나도 그러면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한번 꼼수로 군대를 안 갈 수 있지 않을까’

◇ 김현정>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 손수호> 그런 생각이 퍼진다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또한 법조항에 보면 질서유지를 해한 경우라고 돼 있지 않고요. 질서유지, 공공복리, 안전보장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도, 우려만 있어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우려는 충분히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우려, 질서유지가 결과적으로는 너도 나도 꼼수를 생각하게 되고 질서유지도 손상된다는 의견.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말씀 듣고 보니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 노영희> 그렇죠. 군대 다녀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유승준 씨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당연히 정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건 행정처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처분이 지나치게 과잉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처분이 형평에 안 맞는 경우입니다. 유승준 씨는 14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승준 씨처럼 영구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승준 씨만이 유일하다는 거죠.

◇ 김현정> 유일해요? 영구 입국 금지?

◆ 노영희>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앞으로 그 사람이 70세까지 살지 9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비난을 받고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이렇게 좀 지나치고 과잉하게 법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분이 유일하겠죠.

◇ 김현정> 말하자면 괘씸죄가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다, 이 말씀.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우선 괘씸죄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괘씸해서 이런 처분을 받은 건 아니고요.

◇ 김현정> 괘씸죄 자체도 동의를 못 한다.

◆ 손수호>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부분이라는 청취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본인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또는 하나를 회피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영원히 지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또한 영구적인 입국금지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4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용서가 안 되고 지금까지는 아직도 국민들이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지, 시간이 더 훨씬 많이 지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입국금지는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과도하냐, 과도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과도하지도 않다고 보세요.

◆ 손수호> 유승준 씨가 당시에 해외, 일본으로 공연을 가면서 특별히 내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당시 병무청 근무자들이 공무원들께서 신원보증도 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줬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리면서 결국은 당시에 여러 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병무청 공무원들에게 유승준 씨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했는가, 이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

 

◇ 김현정> 손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유승준 변호인측의 주장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유승준 변호인 측에서는 ‘유승준은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한국에 살았다. 그런데 그랬던 고국을 지금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 외국을 전전하면서 고국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절실하게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들한테 고국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유로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뭔가 좀 하게 해달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그런 주장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되겠죠. 현재 유승준 씨의 아이들, 그리고 아내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 김현정> 아이들과 아내는.

◆ 손수호> 당연히 입국할 수 들어올 수 있고요. 유승준 씨 본인에 대해서만 그런 조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간의 존엄성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유승준 씨 입장에서 할 주장이 없다,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아이들한테 고국 보여주고 싶으면 아이들은 들어올 수 있다.

◆ 손수호> 아이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의견도 밝혔는데요. 꼭 우리나라에 와서 반성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입장을 밝힐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도 여러 가지 영리활동을 실제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줌으로써 유승준 씨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하나를 더 가능하게 주는 것과, 우리나라, 국민, 사회, 우리나라의 법질서, 또는 우리나라의 군복무 체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비교해봤을 때, 악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좀 비극이 싹트고 있죠, 사실은. 국민 감정이 풀어지려면 몇 년을 유예하면 될지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 김현정> 아까 어떤 분은 청취자 한 분은 ‘60세 정도에 풀어주세요’, 이런 문자도 아까 제가 언뜻 봤어요.

◆ 노영희> 14년이 지났는데 안 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풀어지는 건지 30년이 지나면 풀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짓말을 한 사람 많습니다. 살인도 저지르고 강간도 저지르고 사기도 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출입국에 제한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가 됐으면 지금은 풀어줘도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손 변호사님, 남자분들 민방위 훈련 같은 데 갔을 때 유승준 씨 얘기하면 눈빛이 반짝거린다면서요, 진짜예요?

◆ 손수호>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같은 거 교육받을 때 좀 딴짓도 하고 졸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강사님이나 교감이 유승준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다 졸다가 깨요.

◇ 김현정> 정말요?

◆ 손수호>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국은 귀한 시간을 빼면서 국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아니, 돈 많이 벌던 그 사람은 왜 우리나라를 이용만 하고 갔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그런 게 있죠.

◇ 김현정> 남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정입니다. 여러분들 법리적으로 ‘이제는 입국금지 풀어야 한다, 아니다 계속 금지해야 한다’. 내일 모레 시작됩니다, 재판이.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내려주신 평결 이제 좀 마감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답이 나왔군요. 우리 뉴스쇼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32% 대 68%로 유승준 입국 불가,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질 줄 아셨죠?

◆ 노영희> 32% 선전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정말 그러네요. 손 변호사님. 왜냐하면 군대 얘기가 나오면 법적인 이야기 논리가 잘 통하지 않을 정도로 남성들이 격한 게 있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오늘도 발현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병무청은 행정이고요. 이번의 재판은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동안 병무청이 거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결론날 거라고 보세요,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저는 법조문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구요. 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일 판사라면 당연히 유승준 씨의 참고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를 좀 봐야겠네요.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손 변호사님, 다음주도 기대하겠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흥분하셨다는 거 아시죠?

◆ 손수호> 그랬나요. 본의 아니게 제 속마음이 드러나서.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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