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문자 폭탄'…불법? '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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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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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줄타기에 단속도 어려워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직장인 A(39)씨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기분이 상했다.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B씨 측이 보낸 홍보성 문자메시지였는데, A씨는 현재 인접한 다른 지역구에 거주중이다.

그는 "주소지 정보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내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 B씨 사무실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 공해'로 취급받는 총선 예비후보들의 홍보 문자가 예비후보 등록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 운동 관련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법조항이 미비해 선거철마다 '문자 폭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내 정보 누가 흘렸나"…"적법한 정보전달일 뿐"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개인정보 노출 관련 민원은 공식 접수된 것만 33건이다.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홍보 문자를 보낸 이들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홍보 문자는 유권자들에게 공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선거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

B씨 선거사무실 측은 "예비후보로 출마한 만큼 지역 유권자에게 이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구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에 대해선 "자원봉사자들과 지역구민 전화번호를 수집했다"면서 불법성은 없었다는 게 후보 측 설명이다.

◇ 문자메시지 제한 시도, 국회 반대로 좌절

예비후보들이 확보하는 지역구민 개인정보는 주로 향우회나 산악회, 동문회 등 지역 친목모임 회원명단으로 입수하거나 밤에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내 전화번호를 통해 수집한 것들이다.

택배업체, 대리기사 업체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브로커가 확보하고, 후보들이 이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정보를 수집해가는 과정에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다.

문제는 선거사무실에 개인정보를 넘긴 정보제공자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점.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수많은 곳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수집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데다, 정보제공자가 당사자 동의를 구한 것인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무차별 개인정보를 수집해 선거 운동을 했다 해도 공직선거법 상 처벌할 근거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까지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20명 초과하는 대량문자 발송만 5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2014년 10월 유권자가 문자메시지 수신을 쉽게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 개인정보의 무차별 활용, 위법 가능성…법령 다듬어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예비후보들은 제3자와의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 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고,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B씨 선거사무실 관계자가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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