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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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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민변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는 기존의 국사교과서 집필진과 학부모, 학교장 등이다.

민변은 "국정화로 인해 기존 집필진들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됐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됐다"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받게 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 "국정화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2월 국정교과서 고시가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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