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장기 결석'하면 담임교사가 집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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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리 매뉴얼' 마련…새학기부터 적용 검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담임교사가 두 번 이상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마련, 새 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해당 매뉴얼을 국회에 보고했다.

매뉴얼은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정원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과도 담임교사가 매월 통화하도록 하는 한편, 분기마다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두 차례 이상 보호자를 찾아가 취학을 독촉하게 하고, 등교를 계속 시키지 않으면 분기마다 가정을 방문해 이상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전학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도 사흘 안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정을 직접 방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또 전국 초등학교 5900곳을 상대로 벌인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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