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장성우 (사진=케이티 위즈 제공)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SNS를 통해 치어리던인 박기량씨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 징역 10월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씨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측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씨도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이를 캡처해 SNS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측 변호인도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씨까지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