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신용조사 수수료 5만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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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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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기재 등 금융 불편사항 32건 개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콜센터 1332에 접수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중 총 32건(상반기 17건, 하반기 15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기재해 발급하도록 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그동안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대외 매각해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부채증명서에 채무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연간 16만명에 달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채무 소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기간에는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선 국내 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데도 지금까지는 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했다.

또 신협 가계대출 이용시 명확한 근거 없이 내야 했던 5만원의 신용조사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개선했다.

자동차 리스계약 종료 때 내는 보증금이 폐지되며, 대리운전 단체 보험료는 내려간다. 금감원은 1분기 중 단체 할증률은 20~100%포인트 인하하고, 단체 할인율은 10~20%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를 정지·해지했는데도 해외사용이 발생된 경우, 부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금이 청구되기 전에 안내된다.

또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도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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