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범키 측 "유죄 판결 불복,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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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사진=브랜뉴뮤직 제공)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힙합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가 투약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키는 과거 엑스터시를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으나 투약한 양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범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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