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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베트남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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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국제범죄자 송환 협의 이후 첫 사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내국인을 상대로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을 벌인 일당이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다.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과 경찰력 업무 협조를 맺은 이후 첫 송환 사례다.

경찰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파트를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베팅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주모(39)씨 등 7명을 붙잡아 송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벌인 불법 스포츠도박 규모는 1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를 제외한 6명은 인터넷에서 구직 광고를 보고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며, 지난해 2월 베트남에 입국한 뒤 장소를 옮겨다니며 도박사이트를 관리했다.

지난해 12월 도박사이트를 추적하던 광주 서부경찰서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베트남 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말 설치된 한국 내 베트남데스크와 베트남 내 코리안데스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조수사를 이어갔다.

지난 15일 코리안데스크가 베트남데스크에 한국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고 이틀 뒤 베트남데스크 근무자와 광주 서부경찰서(사이버팀) 사건 담당자 등 3명이 공조 수사팀으로 베트남에 급파됐다.

베트남 도착 하루 뒤인 18일 오전 베트남 공안은 한국경찰측 첩보를 바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을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주씨 등 7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앞서 지난해 지난해 11월 강신명 경찰청장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간 경찰데스크 설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범죄첩보 공유와 범죄자 송환 절차 등에 대래 긴밀히 협의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검거 후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송환 절차가 이례적으로 단축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김병주 인터폴 계장은 "이번 베트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는 두 나라 사이의 경찰데스크가 국제 범죄 단속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며 "사이버 도박 등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른 외국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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