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며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도 국회법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에는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비(非)회부 안건을 법제사법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접 부의할 수 있는 법조항을 활용한 일종의 ‘꼼수’였다.
하지만 ‘꼼수 부의’는 국회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해야 표결이 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은 “악법(惡法)을 개정하기 위한 또 다른 악(惡)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꼼수 부의를 거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