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보육대란 막기 위해 '운영자금' 대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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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사립유치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일시적인 차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매월 20일쯤 누리과정 지원금을 일선 유치원들에 지급해왔는데,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지원금이 끊길 위기에 처한데 따른 것이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향후에 지급되면 운영자금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대출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시중은행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분류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관계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28조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사립유치원도 포함된다.

국·공립유치원들은 인건비 등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더라도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사립유치원들이 은행 대출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누리과정 지원 중단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당장 학부모에게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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