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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 日 극우인사 또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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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1)씨가 또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번째 재판은 스즈키씨의 불출석으로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이번 공판은 2014년 6월 열린 6차 공판 이후 법원이 일본 내 한국영사관을 통해 공소장과 소환장이 스즈키씨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돼 열린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스즈키씨를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다"며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외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가 해당 국가와의 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는데, 일본 정부의 사실상 비협조로 영장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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