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비정규직 수당 소송 패소,4억 4천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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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이 비정규직 수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는 청주의료원의 전현직 비정규직 근로자 강모씨 등 23명이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요구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4억4천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청주의료원에서 비정규직인 무기와 단기계약 조리원으로 일한 강씨 등은 정규직 직원이 받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 수당 등을 자신들에게도 정상 지급하라며 2014년 8월 8억2천여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청주의료원 측은 조리원에게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면 국고 보조금이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해 인사 규정에 어긋난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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