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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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일 제도가 추진된다.

박대출(새누리당.경남 진주갑) 국회의원은 13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 등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주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내 집단급식소(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해 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대출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와 이전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시설 이용 장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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