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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대북 압박 가속화...내일 제재 법안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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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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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도 대북 제재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이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이날 토론에 이어 12일 본회의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번 주중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하원에는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해 2월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이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로이스 위원장의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공화)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상원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강화 입법에 적극적이다.

현재 미 상원에는 코리 가드너(공화) 의원이 주도하고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과 밥 메넨데즈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가드너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해 광범위한 신규 제재를 가하고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넨데즈 법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세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담고 있다. 의회 논의 과정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만약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된다면 미 행정부는 상황에 따라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를 얻게 된다.

미 의회는 상, 하원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양원 협의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병합 처리하거나 '선 하원, 후 상원' 형식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회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는 13일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 선임연구원이 출석해 대북 제재 입법의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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