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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보험에 가입시켜 성과수수료를 챙긴 뒤 계약해지로 다시 보험료를 돌려받아 수억원을 챙긴 보험사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A금융자산 중앙지사 소속 보험설게사 문모씨(32)와 보험영업사원 김모씨(31)를 구속하고, 중앙지사 관리인 H(49)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주변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대가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성과 수수료를 챙겼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실제 계약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해 계약을 해지해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문씨는 본사로부터 1억 3천여만원을, 김씨는 1억 5천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또 김씨와 문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지사장 H씨와 보험설계사들과 짜고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보험사 콜센터 측에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거짓말 한 보험계약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요구대로 거짓말을 할 경우, 받은 돈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