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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도박' 임창용·오승환, 시즌 50%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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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좋았는데..." 오승환(왼쪽)과 임창용이 KBO 리그 선수 등록 시 시즌 50% 출장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자료사진)

 

임창용(40)과 오승환(34)이 시즌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는 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해외 원정 도박으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해 KBO 리그 복귀 후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임창용은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12월30일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됐다. 오승환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700만원 약식 기소로 일단락됐다.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징계했다.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현재 임창용은 삼성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FA다. 오승환 역시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를 떠나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KBO 리그 소속팀이 없는 만큼 향후 육성선수를 포함해 KBO 선수 등록 후 해당 시즌 경기 수의 50%에 해당하는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임창용에게는 사실상 은퇴나 다름 없는 징계다. 물론 FA 신분이기에 다른 팀 이적이 가능하지만, 반 시즌을 쓸 수 없는 투수를 영입할 구단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도박으로 이미지를 실추한 데다 나이도 많기 때문이다.

당초 징계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오승환도 징계를 받았다. 2013시즌 후 일본에 진출했기 때문. 하지만 KBO 리그에 향후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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