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은희 후보자, 남편에 월급 몰아주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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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 금지로 IT업체 대표 사퇴…대표직 이은 남편 연봉 3억원으로 올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취재진과 만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사장자리를 떠나면서 사장직을 물려받은 남편의 연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별도의 수입을 올리기 어렵게 되자 남편에게 연봉을 몰아줘 수입을 벌충했다는 지적이다.

6일 CBS노컷뉴스가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통해 입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세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는 자신이 세운 IT업체인 '위니텍' 사장으로 있으면서 연봉을 1억7000 만원정도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면서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국회의원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겸직 금지 규정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기술이사였던 남편이 사장직을 물려받으면서 사장 연봉은 3억2000만원대로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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