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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 쟁점법안과 선거구는 결국 처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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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쟁점법안 212개 처리하고 마무리

(사진=윤성호 기자)

 

2015년 마지막 본회의가 노동개혁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한채 미쟁점법안만 통과시키면서 마무리됐다.

국회는 31일 오전부터 이날 저녁까지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에 쟁점이 없는 법안 212개를 처리하는 것으로 2015년 의사일정에 작별인사를 고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정당은 당내경선이나 여론조사뿐 아니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도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 후원금의 20%는 다음해로 넘길수 있도록 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해 앞으로는 범칙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강식품제조업체가 원재료를 검사하도록 의무화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올해 식품업계를 떠들석 하게 했던 '백수오사건'이 계기가 됐다.

역시 전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때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역할을 하도록 공공의료에 관한법과 국립의료원 설립법 등의 개정안도 역시 처리됐다.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초 신고사항과 다른 내용이 적발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찬성 210명에 기권 9명으로 가결처리했는데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3년을 유예한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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