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초부터 서민들이 대부업체발 이자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34.9%로 제한한 현행 대부업법 제8조는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다.
최고 금리 관련 조항 효력을 2~3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까닭은 변화하는 대부업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고 금리를 정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적용할 대부업 이자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2015년을 불과 이틀밖에 남겨 놓지 않은 29일까지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최고 금리가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이자제한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업법이라는 별도 법률로 규율되는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업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 새해부터 관련 법률 조항 공백 사태에 따라 대부업체 금리에 상한이 없어지게 된다.
이자가 무한대로 치솟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대부업체들이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을 함으로써 서민층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자부, 법무부는 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최고 금리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초에 대부업권의 금리 운용 실태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 업체가 적발되면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최고 금리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적극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 금리 상한 조항 실효 기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도 현행법의 최고 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법 조항 공백 상황에서 이뤄지는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는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속한 대부업법 개정을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2015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등록 대부업자 수는 8762개, 대부 잔액은 12조 3400억 원, 거래자 수는 261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대부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0.6%, 거래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4.8% 각각 증가한 수치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68.4%가 회사원이었고, 자영업자 21.3%, 주부 6.8% 등이었다.
1년 미만 이용자가 절반을 넘는 55.4%였고, 1년 이상 이용자는 44.6%였다.
평균 대부 금리는 연 28.2%였는데 신용 대부 금리는 연 30.2%로 높았고, 담보 대부 금리는 연 16.8%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평균 대부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돼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