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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등 '제동'…성남시 '법적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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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3대 시책 복지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 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섰다.

성남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청구서를 통해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에 대해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한"이라며 "중앙행정기관의 견해는 권고적 성격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발동, 감독권한 행사, 지방자치단체 불이익 반영, 교부세 감액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자치권한 및 교부세 청구권한을 침해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강조했다.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및 지방교부세 삭감 등 압력은 자체 예산에 의한 지역복지사업을 폐지하여 국민들의 사회보장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행위이며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복지축소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며 "복지방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복지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 바 있다.

청년배당은 지난 11일 무상교복 사업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도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제도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지난 11일 다시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법조항을 정부가 왜곡‧해석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1항과 2항은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법제처는 지난 9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한 법령 해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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