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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이사회, "정명훈 재계약 1월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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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이사회가 정명훈 예술감독과 재계약을 일단 보류하고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 측은 부인하지만, 최근 정 감독의 아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최흥식 대표가 28일 오전 이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서울시향 이사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사무동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정명훈 예술감독과 재계약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월 중순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 감독의 계약기간. 이사회에 상정된 계약안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향 최흥식 대표는 "이사회에서 (정 감독의)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계약 기간 문제는 정 감독과 논의한 뒤에 계약기간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도 계약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명훈 예술감독.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정명훈 감독의 아내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이 정 감독의 재계약 보류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며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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