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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울릉도 간첩단' 조작 피해자에 125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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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간첩 누명으로 사형당하거나 징역형을 받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12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3월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벌였다며 울릉도와 전북 주민 47명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공안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사형당하거나 징역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와 가족 등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25억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기각했다.

1974년 검찰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적발된 47명 중 32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중 김용득, 전영관, 전영봉 등 3명은 1977년 사형됐다. 남은 사람들은 무기징역이나 징역 1∼15년형이 선고됐고, 석방된 후에도 보안관찰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꾸리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 중 일부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0년 피해자들이 당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피해자 5명과 가족을 비롯해 이미 숨진 8명의 유가족 등 72명은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받고, 지난 4월 정부에게 19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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