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사건 '특별기일' 지정…법원 인사 전 선고 끝낸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특별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결심공판을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에 재판부가 부담이 크지만, 다음 재판부에 넘기는 것도 맞지 않다"라며 "특별기일을 지정해 이번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이번 사건의 선고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