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매수' 경남FC에 중징계…심판 2명은 영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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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단 대표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심판에게 돈을 건넸던 K리그 경남FC에 승점 10점 감점과 제재금 7천만원의 징계안이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경남FC의 심판 매수 시도와 관련해 징계 심의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경남FC의 전 대표이사가 2013년과 2014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검찰 자료, 관련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고 경남FC에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15조 2항에 따라 7천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2016시즌 승점 10점을 감점했다.

또한 K리그 소속 심판 중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1명과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된 다른 1명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년도 K리그 상벌규정 제15조 1항에 따라 영구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K리그 30년 역사에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팬 및 국내외 축구관계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벌규정 제19조(재심)에 의거, 상벌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연맹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현재 K리그 소속이 아니기에 상벌위에서 징계를 심의할 수 없는 심판 3명 및 경남FC의 전 대표이사, 전 코치 등이 다시는 K리그에서 활동 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연맹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심판 매수 건과 연루된 구단 관계자들과 심판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는 프로축구 무대에 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지난 11월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 전북의 경기에서 전북 서포터즈가 출입 제한구역에 난입, 제주의 안전요원 4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전북에 서포터즈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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