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짚어봤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받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년 10월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총 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계산해서 알려준다.
미리보기 결과 9월까지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앞으로는 남은 기간 공제 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지난해보다 20% 포인트나 늘어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