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설치된 학교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사고 현장 (사진=부상자 가족 제공)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부상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성급히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없다'고 단정하던 CCTV는 과실로 내몰린 부상자 측이, 사고 현장 코앞에서 뒤늦게 발견했다.
7일 경기 김포경찰서와 부상자 가족 등에 따르면, A씨(64.여)는 지난달 12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SUV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다음날 뇌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 회복 없이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다.
부상자 가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달 18일 경찰서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조사에 필수적인 CCTV가 사고 현장에 없다는 말만 들었다.
A씨의 딸 윤모(38.여)씨는 "'학교 정문 바로 앞인데 어떻게 CCTV가 없을 수 있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경찰은 '없다'고 대답했다"며 "그때 (담당 조사관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이 보험사 측으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변호사와 함께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 영상을 확인했지만, 해당 영상에는 차량과 A씨가 충돌하는 장면은 담겨있지 않았다.
경찰만 믿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 2일 직접 사고 현장을 찾은 윤씨.
사고지점에서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촬영한 모습. (사진=김구연 기자)
사건 규명의 실마리를 찾던 그는 현장에 맞닿은 중학교의 정문 바로 뒷 건물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불과 50미터 거리.
하지만 해당 CCTV는 저장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아 사고 당시의 영상은 이미 지워져 있었다.
A씨의 사위 이모(44)씨는 "우리가 CCTV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담당 조사관이 확인하지 못했다고만 했어도 더 일찍 알아봤을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CCTV가 발견되니) 너무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씨와 이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CCTV 영상 복원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상자 가족이 CCTV 기록을 확보하자, 뒤늦게서야 지난 4일 학교 CCTV 영상과 사고 현장에서 60미터정도 떨어진 곳의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이 도로 위주로 CCTV를 찾으면서 미처 학교 안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현장 사진과 목격자의 진술, (보험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횡단으로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단횡단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의견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