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변호사 예비시험 '사시 존폐' 논란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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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차관은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법무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이른바 ‘변호사 예비시험’이 제2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사법시험 존치가 아닌 ‘4년 뒤 폐지’가 공식 입장이지만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검토는 사실상 존치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로스쿨 제도를 정착하되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시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국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단일 체제로 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라며 “예비시험제는 로스쿨제도 정착을 뒷받침하는 보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취지에 비춰보면 일본식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일본의 사례를 엿볼 때 로스쿨과 양립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이후 로스쿨이 난립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로스쿨은 무려 74곳으로 우리나라의 25곳보다 많으며, 학비는 3년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비용과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를 밑돌기도 하면서 평균합격률이 3% 안팎에 불과한 변호사 예비시험에 대한 선호도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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