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국가 R&D 예산을 따낸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 허위보고, 불성실로 인한 연구실패 등으로 날린 국가 R&D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EIT는 우선 5천만 원 이상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4대보험 체납액 강제징수처럼 환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을 체결해 앞으로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해 매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체납처분을 시행하면 국가 R&D 미납환수금을 조세에 준해서 징수할 수 있게 되므로 환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 없이 KEIT가 직접 압류와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과 차량, 유체동산과 예금 및 전세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절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EIT 김기원 경영관리단장은 “R&D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참여제한 조치와 제재부가금 부과에 더해 국세체납처분의 시행 등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