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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 금지는 최종 수단"…5일 집회 예정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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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며 "신청인이 입을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1차 집회 때 폭력 시위를 근거로 들면서 2차 집회까지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1차 집회는 53개 단체가 가입돼 있었으나 이 사건 집회는 118개 단체가 가입돼 있어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경찰이 폭력 시위의 배후로 지목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2차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차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발생이 명백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집회가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2차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면서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는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연 지 7시간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공권력에 대해 사법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 집회 개최 자체를 막으려는 경찰과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기조에도 제동을 건 모양새다.

범대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오는 5일 예정대로 2차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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