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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리세트' 밀양 한 사학법인 이사 6명 취임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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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드러난 밀양의 한 학교법인 이사 6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부패비리신고센터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이 법인은 재산과 학교회계,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비리세트'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 학교장과 사무국장, 이사장 등 친인척들이 주도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부당 인사 채용, 출장비 착복, 매점 수익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도교육청도 비리 연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과 10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청문을 실시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쯤 임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발생 법인과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 건전한 사학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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