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LF 아울렛 토지소유자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예상치 않게 여수로 불똥이 튀게 됐다.
여수지역이 내년에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광양 LF아울렛을 활용했려 했는데,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쇼핑을 목적으로 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지난 26일 광양LF아울렛 조성지 소유자 20여 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양시가 LF아울렛을 대신해 토지수용에 나설 당시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시행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초 개장 예정이던 광양 LF아울렛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광양 LF아울렛은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개장할 예정있지만, 이번 행정소송으로 개장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광양 LF아울렛 개장 연기가 여수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과 전라남도, 여수시는 올해 중국에서 크루즈 관광객 모집하면서 "광양 LF아울렛이 내년 3월 개장할 예정"이라며, 쇼핑에 목마른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홍보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남 동부지역은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하선한 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쇼핑을 할 수 밖에 없어 명품매장이 인근에 있는 인천이나 부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
특히 내년에 우리나라를 찾을 크루즈가 천여 척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크루즈 부두가 있는 항만 도시들에게는 더 없는 호기가 될 전망이다.
여수박람회재단 관계자는 "내년에 최소 10여 척 이상의 크루즈가 우리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 광양 LF아울렛 공사 차질로 이같은 호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