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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 세법 등 처리…내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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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업무차 구입비 연 800만원 경비처리

내년부터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 처리가 연 800만원 이내로 조정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법인차의 탈을 쓴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를 1년에 8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유지비용으로 경비처리해주는 법인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2억원 짜리 법인차를 매년 4000만~5000만원씩 4~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었던 것에서 경비처리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법인차를 중고차로 팔 경우에는 잔존가치와 판매가액의 차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 만능통장 도입…비과세 한도 250만원, 인출제한 3년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합 신탁형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하면서 얻은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ISA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고 인출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하고 200만원이 넘으면 9%의 세금을 낸다. 인출제한기간도 5년이다.

또 농·어업인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지급액의 0.1%~0.2%를 세액공제해주는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 10년이상 부모와 동거 무주택 자녀, 주택 상속세 공제율 상향

내년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오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인적공제 확대 차원에서 담긴 내용인데 5억원 이하 '동거 주택'이 대상이다. 동거 기간은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계산된다.

상속재산의 자녀 및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추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만60세에서 만65세로 높였다.

반면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직접 과세표준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상속세액의 할증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 녹용·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녹용과 향수,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별소비세는 현재 7%(탄력세율 4.9%)가 부과된다.

보석과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지 않는 대신 반출시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로열젤리의 개별소비세는 그대로 존속됐다.

화상경마장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화상경륜·경정장의 경우는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두배가 오른다.

또 경마·소싸움 등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도록 과세가 강화됐다.

◈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확대

고액·상습체납자와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기준을 내년부터 체납 및 탈세액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기준(5억원)으로 명단공개 대상은 1만9856명이었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는 내년에는1만3700여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 해외직구제품, 6개월 이내 원상태 반품시 관세 환급

관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해외직접구매 제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반품할 경우 구매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다 파손돼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해주게 된다.

아울러,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까지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사학연금, ‘더 내고 덜 받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사학연금 부담률을 현행 7%에서 내년에 8%로 올리고 2020년까지 9%까지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낮추기로 했다.

사학 교직원들이 내는 보험료는 늘어나고 수령하는 연금은 줄어드는 것이다.

또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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