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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무기중개상 영장 또 기각...방산비리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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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거물급 무기중개상 함모(59)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또다시 기각됐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무기중개 및 방산품목 납품업체 S사 대표 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되자 재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함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수차례 억대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는 2013년 전차용 조준경 핵심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임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함씨는 S사 뿐 아니라 방산업체 E사의 대표도 맡고 있다.

합수단은 S사가 중개하거나 E사가 납품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함씨가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S사는 작전성능 미달에도 실물평가 없이 국내 도입이 추진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의 해외 제작사와 우리 정부의 거래를 중개했다.

E사는 격발시 균열이 생긴 K11 복합소총 납품 비리 사건에서 주요 부품인 사격통제장치의 품질을 속여 납품대금을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과 함씨의 친분에 주목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최 전 의장을 소환해 2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가 1500만원을 돌려줬는데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캐물었다.

또한 부인이 함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자주 드나드는 등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함씨와의 관계를 추궁했다.

최 전 의장은 아들과 함씨의 돈 거래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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