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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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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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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 변호인들의 구두변론이 25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있었다.

미국 법원이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직접 재판할지를 두고 담당 판사 앞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인 것이다.

김씨가 낸 소송을 담당하는 로버트 나먼 판사는 뉴욕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11시 조현아·대한항공 측과 김씨 측 변호인 각각 2∼3명을 법정으로 불러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양측은 그동안 서면 주장 내용을 토대로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 김씨 측은 언제든 출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와 함께 일을 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으며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 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지는 담당 판사인 나먼 판사 결정에 달려 있으며 그가 연내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추가 자료 요청으로 해를 넘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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